현금과 카드의 가격 차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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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현금과 카드의 가격차이를 두고있는데 법으로 처벌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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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유흥업소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입니다.
유흡업소에서 카드 대신 현금을 요구하고, 또한 현금으로 유흥요금 지급시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
현금 지급시 수입금액(매출금액)이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가지 조세 탈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등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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