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목욕은 물론 기저귀교체를 할때 어르신 성별에 따라 무조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같이 남녀구분을 하여 케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공단과 시청에서 어르신들 성별을 나누어 케어를 하라고 하여
급하게 남자요양보호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성별을 보면 남자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는 되는고 어디까지 하면 안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의자에 앉히거나 할때 뒤에서 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단과 시청의 얘기를 빌리자면 남자어르신은 남자요양사가 꼭 케어를 해야하고 여자어르신은 꼭 여자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해야한다는 얘기인데...

병원의 간병인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남자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많은 요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안을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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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서비스 제공시 요양보호사의 성별 구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입소자의 성별과 동일한 성별의 요양

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소자가 동일 성별의 요양보호

사로 부터의 서비스를 제공을 원할 경우 등은 가능한 한 입소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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