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해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지 아님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노인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협약을 맺어 촉탁의사가 2주에 한 번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지시한 PRN order에 의해 간호조무사가 행한 의료적 행위가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활력증후 체크, 드레싱을 비롯하여 투약, 주사, 채혈, 관장, 흡인, L-tube , Foley cath 교체 등을 들 수 있겠네요.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간호사가 행하는 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행하지 않고 방임하면 이 또한 노인학대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요?
4. 요양보호사가 조제된 약을 챙겨 어르신께 먹여드리는 건 합법입니까?
5. 요양보호사가 흡인간호가 가능한가요?
6. 만약 요양보호사가 흡인간호를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흡인간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을 방임하는 것은 노인학대 또는 범법 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사, 간호사가 아닌 보호자가 흡인간호를 하며 심지어는 집에서 흡인간호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 모두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 혹 위에 열거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분들을 요양원이 아닌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왜 그런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준 겁니까?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주지 말고 병원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분들을 시설에서 받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어느 시설에서 감히 어르신을 가려 받을 것이며 설령 가려 받았다 하더라도 3등급으로 입소한 어르신이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3등급을 유지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8. 어르신의 생명이 위중한 응급상황에도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행할 수 없다면 시설에 의료인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9.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히 어느 누가 자유롭게 어르신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정부가 범법행위를 하도록 사주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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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간호조무사등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를 임무로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요양

시설에서 의료기관 형태로 의료서비스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5」1의 가목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시설내에서 간호(조무)사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 한의사 또는 촉탁 의사 ․ 한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 감독에 따른 진료보조 및 간호 등의 행위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활력 증후

(맥박, 협압 등) 측정행위 등은 가능할 것이며 기타 사항은 의료법 등의 업무범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활동의 일부인 복약돕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여 처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요양보험

운영과(02-2023-85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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