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6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자 수를 보면

필요수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건가요??

아님 채용을 아예 안해도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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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필요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져야 할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영양사등 각각의 

종사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도 시설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조리사등의 경우  필요수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만, 필요수의 경우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조리원등을 1명 또는 1명 이상은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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