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농수산물 구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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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운영하고, 요양수가 또는 후원금으로 식자재 구입할때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지역 주민이 직접 농사지은 물품은 믿을수 있고 싸게 현지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네 이웃이 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는것이 효울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것은 아니니...
동네 농업 주민 농산물 직거래 후 거래상대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름, 연락처 등) 와 함께 구매 내역을 서류로 제작 날인한 후 계좌이체 해 주는 방식의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안내 지침 24p에는...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대상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지역 농산물 구입가능에 대한 승인(인정)만 받으면 '요양수가 수입' '후원금' 등으로 지출 타당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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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재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식사재료비등을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 입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구청장이 거래대상 특정인 등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은 노인요양시설 

회계 투명성확보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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