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 영수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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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연봉이 3000만원 미만인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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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시어 [현금거래신청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거래사실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처리해드립니다.

발급받으신 월세 현금영수증은 과세기간 중 수취한 타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전통시장사용분,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월세 관련 제도로 월세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월세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입니다)

 

[요건은  ]

1.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합니다.

 

위 두가지 공제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선택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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