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일 출산예정이구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의 남겨요

1년이상 근무한곳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직원이 원하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둘다 해줄수가 없다고 그냥 퇴사를 해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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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 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처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2.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자녀부터 적용)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실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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