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림 등은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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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채종림·수형목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부족하거나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채종임분을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할 수있으며,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채종임분의 선정 현황을 법정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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