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질조사, 지열냉난방 설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당초 굴착공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신규로 굴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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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굴착행위 변경신고 사항은 지하수법 제14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해 굴착깊이, 굴착지름, 시공업체명의 변경시 해당되며 새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과 관계없이 별개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추가로 굴착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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