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굴착행위 변경신고 사항은 지하수법 제14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해 굴착깊이, 굴착지름, 시공업체명의 변경시 해당되며 새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과 관계없이 별개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추가로 굴착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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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