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왜 의무휴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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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의 의무휴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의 의무휴무일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2·4번째주 일요일로 의무휴무일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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