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간호무사 겸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또다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의 시설장 및 종사자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였을 경우는 시설장 및 간호(조무)사의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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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