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정착되지 않은 동력장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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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착된 동력장치란 동력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시설을 말하며, 정착되지 않은 동력장치는
농·어용 목적으로 필요시에만 지상에 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지하수오염방지조치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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