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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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