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농로이용부분)도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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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측도(부체도로)도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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