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공사를 하고 있는 점용건을 변경허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부칙〈제204호, 1999.8.9〉제2항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경과 규정의 정의에 대하여

나.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농로이용부분)도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 부체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차도 및 인도에 해당되는 부분도 도로점용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라. 부체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상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면 신청인이 자비 부담으로 외측에 새로운 대체 부체도로를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면 기 설치된 부체도로를 본선높이로 성토하여 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마.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부지내의 농로(또는 부체도로)설치 구낙도 도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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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사유가 단순히 점용기간 등의 변경을 위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로에연결되는진 · 출입로의설치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점용의 목적이나 시설규모, 연결로 설치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현행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의거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나. 질의 "나항" 에 대하여는
-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측도(부체도로)도 도로점용 허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다. 질의 "다항" 에 대하여는
- 귀질의 경우 차도에 대해서는 점용이 불가하나,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본선 및 특도(부체도로) 교통의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임.

라. 질의 "라항" 에 대하여는
- 측도(부체도로)는 본선과 분리하여 기존 마을들을 연결하거나 농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각종 진 · 출입로의 무질서한 본선도로에의 점송을 방지하여 본선도로의 기능저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이므로,
- 측도(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도로의 구조적인 변형이 수반될 경우는 도로의 연결이나 점용은 불가함.

마. 질의 "마항" 에 대하여
- 도로법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측도포함)에 대하여는 도로법이 적용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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