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관련하여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므로 발주자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실시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건설자재.부재"로서 주요 기자재일 경우.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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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