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관련하여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므로 발주자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실시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건설자재.부재"로서 주요 기자재일 경우.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