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공무, 공사담당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관리자로 겸임 배치는 불가합니다.〔건설교통부 건관58824-598, '97.6.5〕
 - 건축현장에서 공무과장을 고급품질관리자로 선임하여  배치한 사례
 - 하수급업체(아웃소싱업체)직원을 품질관리자로 편성
 - 품질관리자의 겸직이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실제 근무현장이 상이한 사례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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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