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체결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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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
- 터널,철강교설치,교량 등 : 5/100
- 도로(포장공사포함) : 3/100
- 기타 : 2/100

하자담보책임기간
- 교량
* 기둥사이거리 50미터 이상, 길이 500미터 이상 : 10년
* 길이 500미터 미만 : 7년
* 기타 : 2년
- 터널 : 10년, 기타 : 5년
- 도로 : 암거 및 측구 포함 : 2년
- 기타토목 : 1년
- 전문공사
* 토공 : 1년, 도장 : 1년, 석공사 : 2년, 포장 : 2년
* 철물(교량,터널 제외) : 2년
* 철근콘크리트(교량,터널 제외) : 3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工事契約의 경우 擔保責任)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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