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도로 본선 이외에 다른 도로 등에의 연결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2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국도변에 접한 부지에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본선에 연결하고자 하나, 본선이외의 다른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연결허가를 금지하였을 경우 동 다른 도로가 지자체에 이관된 폐도일 경우에도 금지구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
충전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가스충전소 설치부지 인근에 본선이외의 다른 도로와 통로 등을 통하여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을 이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진.출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 그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의 폐도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질문사항은 우리소 보수과 도로점용담당(031-820-1737 김민균)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건축부지 포함여부
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질의
공공용시설 여부(도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변경허가 가능 여부
변속차로의 공동사용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