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 제외 대상자로 어디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근 임원(이사) 7명 중에 2명은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 되어 있으며,
또한 회사 지분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원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면서 동일하게 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고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상근 임원 분들이 자격제외대상자라고 할 경우 임원 된 날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여기에 관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이런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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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따라서 상근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명칭이 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고,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상근 임원이 된 이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2.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3.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4대보험 통합서식)
4.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보험 포털서비스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팩스제출시 참고사항
      -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취득(고용) 또는 상실(고용종료)신고서로 동시에 신고할 경우(팩스제출) 통합서식으로 작성하여 한 기관에만 송부하면 나머지 기관분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음.
5.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6. 결과 통지: 확인 결과를 당사자(피보험자, 사업주)에게 통지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고용보험법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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