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에서 콘테이너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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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법 제33조4항에 의하여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금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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