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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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맟게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변속차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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