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 경우 골재채취료만 납부하면 될 것이며,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천부지에 골재를 야적하거나 골재선별기등을 설치하고자 토지(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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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