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식권에 관한 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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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버스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오전 2식, 오후 1식의 식사를 제공을 받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권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외부 업체다 보니 반찬이 부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권이 남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반찬이 부실하면 외부 식당 사장이랑 합의하에 식권으로 계란후라이로 바꾸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식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식권을 계란이랑 바꾸어 먹지 못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권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료인데 이는 분명 근로자의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들의 소유권으로 근로자들 마음데로 반찬이 부실하여 더 나은 식사를 하기위해 계란이랑 바꾸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이는 회사의 직권 남용이라 생각을합니다.

이를 어찌 해야하나요?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것 같은데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화는 사절입니다. 문서로 답변해주세요.
제가 버스운전을 하는 관계로 전화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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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등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권을 통해 현물 식사 지급하는 형태에서 동 식권의 사용처가 구내식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비록 구내식당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식권을 구내식당에서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식권을 근로자들이 회사밖 일반 식당에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징계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정당성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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