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사고시 보고체게문의 件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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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약품이 작업자에게 묻어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별도로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경우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한 chemical사고시 별도 보고하는 체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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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 귀 질의 경미한 재해의 경우 4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산재 요양급여 등을 1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등 의무는 면제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4일 미만의 진단이 나온다면 별도의 보고나 산재요양급여 등 신청없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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