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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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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절차는?
항만재개발사업
항만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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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관리무역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준공
검사를 실시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 총사업비 명세서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관리무역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효율적인 준공
확인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항만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25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항만법제61조(준공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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