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조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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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겸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시설장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상 2012년 3월 2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시설장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신청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2월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지금 시설장은 일할 의사가 전혀 없고 본인은 법대로 자기권리를 찾아간다고 어린이집에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하고 싶다는 사람이 대체교사를 3개월만 쓰고 자기는 복직했다가 다시휴가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잘 돌볼수 있고, 선생님이 자주 바뀌면 아이들에게도 안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장이 본인의 교사의무를 다하지 못한점 까지는 세세하게 적을 순 없고,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현재의 시설장과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로계약만료와 임산부 출산휴가 중 어떤 법이 우선되는 건가요?
저는 법을 잘 몰라서 법대로 하자는 시설장의 말에 답답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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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됨.(평정 68240-116, 2003.03.31.)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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