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임의 폐원시 확인서 발급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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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폐원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무단 휴원시 일정 기간 경과 후 학원법 제17조에 의거 직권말소(폐원) 처분되며, 폐원확인서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41-529-0661)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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