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폐원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무단 휴원시 일정 기간 경과 후 학원법 제17조에 의거 직권말소(폐원) 처분되며, 폐원확인서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후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