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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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980.12.30 000소유권이전
1992.3.25 매매예약가등기(가등기권자XXX)
1992.6.25 매매예약완결일
2002.7.12 △△세무서 압류등기
2003.8.30 △△보증보험 가압류등기
2007.11.30 000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XXX가등기권자가 소를제 기하여 승소판결(무변론)
2008.1.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완료(판결문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질의1)공소시효기간일은 5년인데 기산일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보고 있으므로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2)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유예기간 이후부터 기산하여 1998.7.1~ 2003.6.29(5년)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현시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없는지?
질의3)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인 1998.6.3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장기미등기자로 판단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자라면 의무위반기간종료일이 △△세무서압류등기일인 2002.7.12인지? 등기완료일인 2008.1.22인지?
질의4)2002.7.12일 이후부터는 압류등기 등이있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징금부과기준이 2002년 당시 부동산평가액인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부동산평가액인지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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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께서는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고발해야 하는지,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5조 과징금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③ 의무위반종료기간을 세무서압류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④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압류등기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①에 대하여
가. 공소시효 기간은 명의신탁행위 및 장기미등기행위 모두 5년이고 그 기산점은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등기가 경료한 때이고, 장기미등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입니다.

나. 따라서,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②와 ③에 대하여
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따라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등기가 해소된 때이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판결 참고) 장기 미등기의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가 해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결국, 장기미등기 상태가 해소된 때라 함은 등기권리자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때를 말하므로 이는 의무위반기간이 종료된 때와 같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등기권리자가 2008.1.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완료한 때 의무위반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보며, 이때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될 것입니다.

④에 대하여
가. 의무위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압류기간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기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한 사실확정의 문제는 법령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전자민원⇒ 민원상담사례(FAQ)⇒ 자주묻는 민사법령⇒ Q2 부동산실명법 부분 중 해당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시거나 법무부에서 해당 행정청에 배부한 2007년도 부동산실명법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第5條 (課徵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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