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물어온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지 약 8년 정도 경과된 것인데 스프링클러에서 자주 누수가 되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건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가능한 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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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습식설비를 건식설비로 변경 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배관이 누수된다고 하여 건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및 건축물 안전(화재예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관련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외)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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