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다,라,마 중 복도에 일반 계단의 양쪽에 존재하면 복도에
피난기구 면제대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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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설치제외) 제1호의 가~마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라,마만을 충족하는 대상은 설치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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