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전세)증액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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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문의 드렸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더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석미 아파트에 지난해(2007년)10월 중순경 이사를 오셨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료 (전세금) 증액에 관해 말이 없다가..
금년 3월 증액을 하겠다며.. 수납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입주한지 5개월 가량 밖에 않되었는데요.
증액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않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임대차 보호법상에 보면 증액은 1년이 지난다음에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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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청구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 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금의 증액에 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 등의 증액제한이 적용됩니다.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 체결 후 5개월 만에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이처럼 효력이 없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통하여는 증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증액의 청구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일 이미 지급하셨다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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