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기실로 가스소화설비가 설치되었고 채광을 위해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16mm 복층유리이며 FIX창 입니다.
FIX창이라면 설치가 가능한지요?
무창층 관련 방재청 지침에 5mm이하의 강화유리 또는 일반복층유리 (6mm이하+공기층+6mm이하)일 경우에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창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화가스 방출시 16mm 복층유리가 파손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또한 과압배출구가 설치되므로 실내압 상승으로 인한 유리파손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16mm 복층유리 창호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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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소화가스 방출에 따라 견딜 수 있는 유리 두께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프로그램에 따라(설계 업체 매뉴얼) 방호공간의 설치하중을 두고 있습니다. 
2.단층의 유리보다는 복층유리가 파손된 활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적합한 유리를 사용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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