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방출방식 하론소화설비(자진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식 기동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작동의 위험이 높아 수동식으로 바꾸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필요시(비상시) 수동으로 전기 스위치를 작동시켜 약제가 방출될 수 있도록 제어반을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동식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위의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세설명 : 기존 시설에 있는 AC 전원과 비상용 배터리는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배터리전원 후단과 솔레노이드 밸브 전원 사이에 전기스위치를 추가 하는 방식으로 수동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현재 자동상태에서 센서들은 항상 on 상태이고, 최종단인 솔레노이드 밸브 전원라인 앞에 새로운 수동 전원 스위치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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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진설비에 대하여는 건물 관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자진설비인지 법정시설인지 정확히 분류되어야 하며, 
당해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면 자진설비로 보기가 곤란하오니 관할소방관서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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