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도시로 이전에 따라 른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되,
    5톤 초과 7.5톤까지 부분은 실비의 50% 지원됩니다. (사다리차 포함)
   이사비용 지급방식은 지방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 됩니다. 
   * 증거서류: 거주지 변경 및 이동거리, 운송비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서 
   **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11.11.18일) 반영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 지원정책과  (☎ 044-20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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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