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를 받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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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이 2008년 체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TSOA를 받은 제품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기술표준품 설계 승인(TSOA)를 받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설계승인(LODA: Letter of Design Approval)을 받으면 법적으로 대미 수출이 가능합니다.

동 업무의 담당부서는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전화 044-201-4289~91, 팩스 044-201-5630)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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