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납부한 교육비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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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 무료이며, 다만, 필요한 경우 과정 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생에게 자비부담 부과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은 면제 - 자비부담금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훈련 종료 시 훈련한 센터에서 전액환급    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포기, 중도탈락할 경우 미환급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075-4676)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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