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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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할 때 초등학생의 보습학원비나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설학원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주1회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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