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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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50%를 착공급으로 지급시 건축 인․허가(신고)서와 착공확인서 징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수선 목적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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