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화재의 결과를 볼 때 안전시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을 것입니다. 금번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도 초기진압장비 의무설치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궁금한 것은 시설중 주야간보호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의 관보(2010.10.28)를 보면 24시간 생활시설에 대해서 화재초기진압장비를 의무설치토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주야간보호센터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업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밤10시이후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즉, 숙박은 불법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폭설로 교통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외에는 일어나기 힘든 경우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숙박이 이루어지는 생활시설은 아닙니다. 야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야간보호센터는 오후 6시에 이용이 끝나는 주간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야간으로 허가를 받는 이유는 현 행정업무상 주간보호, 야간보호 구분하여 허가되지않고 주야간보호 하나의 명목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으로 주야간보호시설에도 기능보조금이 보조된다고 합니다. 시설들의 규모에 비해 설치경비는 큰 부담이되기에 정부의 보조가 반갑지만은, 소방방재청의 시행령개정 취지는 24시간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8~14시간미만으로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까지 포함한 것은 너무 확대시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을 올렸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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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노인관련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및 노인보호전문기관만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서비스와 야간보호서비스는 시간과 무관하게 소방시설 설치의무대상에 해당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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