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이런경우 제가 운영하려는 8층은 변경사항이 없는데 완비증명을 신규로 아니면 재발급으로 해야하는지? 
2) 위에서 언급한 예전의 질의응답 (2013.08.01 완비증명 재발급에관한사항) 이 유효하다면 층별분할로 인한 면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대상으로 판단하신 이유가 내부구조변경에 있어서 기준을  
   전체사용면적(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 층별 면적을 더한값)이 아니라 한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증감,영업장의 구획된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구조의 변경을 판단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특별법 시행규칙11조에는 재발급 대상이 잃어버린경우와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 뿐입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완비증명 신규대상에는 면적증감이 있는데 소방방재청훈령(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는 재발급 제외로서 내부구조 및 시설의 변동 없이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분할로 인한 면적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부구조 및 시설 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기 질의 대상은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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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