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에 세무서도 포함되는것으로 판단되며, 같은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휴업,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할 때 세무서장이 소방서장에게로  
   수리사항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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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