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2009.2.5.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를 한 후 2009.2.6. 주민공람기간이 시작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상 공람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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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2009.2.6.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이며, 2009.2.6. 공람이 시작되는 경우는 개정된 도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공람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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