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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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 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하되,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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