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각급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23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결정하며, 일반국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경계에서 5m를 접도구역
  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접도구역 관리(허용행위)는 
  - 고속국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 해당 도지사(시장,군수)가 관리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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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