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기간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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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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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의거 점용목적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이내로 허가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10년 이내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o 3년 이내
1.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2.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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