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9)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