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공사 : 3억원이상 건설공사(2004.1.1 부터는 1억원이상).
- 통보기한 : 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 통보내용 :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통보기한이 경과된 경우 25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대상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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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